정부가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앞서 번호이동에 더 많은 공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두고 고가 단말기와 고액 지원금을 통한 영업을 유도하게 되어 오히려 이용자 부담만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2일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용자 보호 체계를 바꾸는 것은 시행령과 같은 하위법령이 아니라 법률 개정 사항이란 점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가입유형별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허용하려는 시행령 개정 추진은 의회유보원칙에 따라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할 부분이란 뜻이다.
안 수석은 이에 대해 "시행령의 본질은 모법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모법 규정의 '예외'를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법 효력 체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모법의 선택약정제도 관련 조항과 충돌되며, 명확성의 원칙 침해 우려 문제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본 점이 눈길을 끈다.
번호이동 시장만 활성화될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과 같이 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를 통한 가입자 유치에 나서 이용자 부담을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번호이동 가입유형에 지원금을 대폭 늘려도 가족결합할인 등에 묶여있는 이용자를 고려할 때 실제 지원금 증가 효과는 줄어들 수도 있다.
즉 시행령 개정으로 번호이동을 통해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제조사 판매장려금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동통신사에만 과도한 지원금 지급을 책임져야 하는 문제도 예상됐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안부터 제출하는 것이 우선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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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수석은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밝힌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법안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법안 제출도 하지 않은 정부가 국회 핑계를 대면서 시행령만으로 대치한다는 발상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로지 총선용으로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안을 던져놓고 (국민들에게) 단말기 가격이 경감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호도하는 처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