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경쟁사의 가입자를 유치할 때 기존 위약금을 보조금 형태로 물어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면서 국회 협의를 거쳐야 하는 법 개정 이전에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부당한 차별 예외 기준을 만들고 과거와 같이 번호이동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3조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보고 받고 접수했다.
방통위가 개정하려는 단통법 시행령 3조는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과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서 단통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차별 유형과 기준을 구체화했는데, 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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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이동통신사의 기대수익과 이용자 전환비용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한 고시 기준에 따라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신설될 예정이다.
신설 조항에서 표현된 이용자 전환비용은 위약금을 뜻한다.
이통사가 2년 약정으로 경쟁사의 가입자를 유치할 때 향후 24개월 동안 기대할 수 있는 요금 매출과 함께 이전 가입된 통신사에 물어야 하는 위약금까지도 지원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통법은 가입 유형과 시점, 지원금을 통한 이용자 차별을 막고 있다. 다만 같은 단말기에 고가의 요금제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유통망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차별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더해 위약금을 지원하는 형태도 차별 예외 조항으로 두면서 신규가입, 기기변경의 가입유형과 달리 번호이동 시장을 키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즉,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이끌겠다는 정책 방향을 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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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 접수 다음날부터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이다. 시행령과 함께 고시 개정 작업에도 나서고 규제 심사를 받은 뒤 방통위 의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에 실제 시장서 시행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사업자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자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