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없었다"

국회 정책 세미나…"품질 개선 미비·사업자 경쟁력 저하"

방송/통신입력 :2024/02/07 14:09    수정: 2024/02/07 14:41

단말기유통법이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개선을 꾀하지 못한 동시에, 통신사들 간 보조금 경쟁을 제한해 사업자 경쟁력을 떨어트렸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7일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단통법 폐지 왜 필요한가’ 정책 세미나에서 “이통사들이 요금을 동조적으로 설정해 단말기 보조금을 주된 경쟁 도구로 활용해 왔지만, 단통법이 이를 가로막아 시장 경쟁이 전반적으로 약화됐다”고 밝혔다.

염수현 박사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금지되면서 사업자 경쟁 수단인 단말기 보조금 가입자 획득 기능이 저하됐다”며 “지원금 확대가 상응하는 요금할인 기준 할인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통신사가 지원금 가입자 획득 경쟁 수단으로서 기능을 약화시켜 시장 경쟁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7일 ‘단통법 폐지 왜 필요한가’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단통법이 원치 않는 사업자 전환이나 불필요한 단말기 교체를 줄이고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 등 요금 인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줬지만, 보조금 경쟁 제한과 담합 조장 등에 따라 품질 개선이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염 박사는 “단통법으로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였지만, 이통사 요금제 설정 동조행위, 미흡한 5G 투자 등 요금, 품질 경쟁으로 전환됐다고 평가하긴 어렵다”며 “이용자 차별 해소 명분으로 평균 지원금을 낮춰,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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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통신 시장 집중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왔다. 염 박사는 “단통법 도입 이전 시장 집중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였다”며 “1, 2위 사업자는 물론, 3위 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 점유율 상승은 단통법 이후 대폭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토론을 주최한 홍석준 의원은 "시장 경쟁을 규제하는 단통법이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야가 빠르게 합의점에 다다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