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에도 선택약정할인 유지"

박성중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방송/통신입력 :2024/02/29 13:54    수정: 2024/02/29 15:23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관련된 보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29일 선택약정 요금제도의 유지,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이용자 편익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담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았던 단통법을 폐지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존 단통법의 요금할인 선택권 등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긍정적인 측면은 보장하면서, 이용자 차별과 불법 지원금 같은 역기능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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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들을 현행법에 담아 단통법 폐지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단통법 폐지법률안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