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회장 선임,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국민연금에 쏠린 눈

수책위, 주총 직전 안건 논의 전망…"소액주주 비중 높아 변수 있어"

디지털경제입력 :2024/03/05 17:12    수정: 2024/03/06 09:09

이달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대주주인 국민연금 입장 표명에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주총에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후보를 비롯한 사내이사 4명 선임과 사외이사 2명 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장인화 회장 후보가 최종적으로 넘어야 하는 관문인 셈이다.

주총에서 안건이 가결되려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이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포스코홀딩스는 소액주주의 비중이 75.52%(2023년 8월 기준)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결정은 외국인 투자자와 소액 주주들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 (사진=포스코홀딩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는 주총이 있는 이달 셋째 주에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스코홀딩스 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논의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1월 9일 기준 포스코홀딩스 지분 6.71%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포스코홀딩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만약 장 회장 후보 선임 무효화 의사를 공식 표명한다면 주총에서 변수가 생길 여지가 발생한다. 최근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포스코홀딩스 일부 사외이사 재선임 관련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 독립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다만, 김 이사장의 이같은 의견이 수책위의 결정과 궤를 같이한다고는 볼 수 없다. 수책위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이다. 

수책위 한 관계자는 "이사장의 의견이 수책위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각 분야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투표하고 과반수에 따라 의사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 시장 영향을 고려해 주총이 임박해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수책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소액 주주가 주총 당일 어떤 결정을 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수책위 관계자 역시 "(이사장 의견과 별개로)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신중하게 의사 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보건복지부는 포스코 주총 이전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내용을 보도 참고자료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장 내정자 선임과 사외이사 연임 안건 통과 여부는 사전 전자투표와 21일 주총 현장 투표를 모두 종합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