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부도덕 집단 매도 부추기는 정부 행태 치졸”

집회에 제약사 직원 동원 의혹은 사실 확인 안돼…‘의사 악마화’ 멈춰야

헬스케어입력 :2024/03/04 15:21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가짜뉴스’에 우려를 표하고, 정부가 사실 확인 없이 가짜뉴스를 인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4일 오후 브리핑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집회에 동원하겠다고 말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언론이 거짓 기사를 만들어내고, 이를 정부가 다시 언급하면서 의사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려 국민적 인식을 나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치졸한 행태”라며 “의협 비대위·의협 산하단체 등은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그 정도로 무모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익명 직장인 앱 ‘블라인드’에 올라온 한 게시글을 언급한 것이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이지만, 관련 언론보도가 이어졌고, 다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등이 이를 언급하며 경찰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확산되는 모양새다.

3일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3만여명의 의사 및 의사가족이 모였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단체가 해당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주수호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는 경찰에 게시글 당사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했다”라며 “(경찰) 사이버수사대가 최초 개시 사이트에 게시자 IP를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회원의 일탈이나 의사 명예를 매도하기 위한 공작일 것”이라며 “만약 그런(게시글을 쓴 의협) 회원이 있다면 강력한 징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사실이 확인 되지 않은 내용을 흘려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보이도록 하는 언론 행태는 불쾌감을 넘어 슬프다”며 “정부는 근거 없는 매도를 막지 않는 정부 행태는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블라인드는 해당 기업 재직자 인증을 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때문에 최초 게시글 작성자가 국내 모 제약사 소속이 맞는 것 아니냐는 추정도 나온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의료계 일각에서 해당 제약사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이 있다는 주장도 이날 브리핑 중에 나왔다. 주수호 위원장은 “처음 듣는 소리”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장인이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지만, 실제 직원이 아닌 회원들도 해당 사이트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기사는 의사와 국민을 멀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악마화된 의사들은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29일이 처벌 데드라인…복귀해도 석 달 면허 취소 불가피”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중 근무지를 이탈한 사람은 총 8천945명(72%)이다. 3일 기준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은 5천387명(28.7%)이다. 다만, 의사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으로써의 이른바 ‘동맹휴학’은 없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3일 전국 의사 및 의사가족 4만여명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으로, 4일부터 본격적인 행정조치를 예고해왔다. 이날 중대본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최소 석 달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어진다. 중대본은 여기에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돼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복귀를 위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민수 차관은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불가역적”이라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그는 “9천 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이탈한 인원은 한 7천여 명으로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절차가 돌입되는 것”이라며 “29일이 저희가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라 29일까지 복귀를 해야만 처분을 면하실 수 있고, 현장 확인 이전에 복귀가 이루어졌다면 처분에 고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세계의사회와 외신들까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이 무시당하는 나라로 인식될까 두려울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3·1절 아침 정부는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13명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으며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휴 첫날 아침 일찍 급작스럽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범죄행위를 했느냐”며 “수사과정에서 정당한 압색인지 정치적 이유인지 하나씩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정부 행태는 의사들과는 더 이상 대화와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희망을 잃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더 이상 의사로서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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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석 달간의 면허정지가 끝나면 전공의가 남은 9개월을 메우려고 병원에 돌아가겠느냐”며 “수련 기간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병원 복귀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가 다치지 않도록 법적보호를 할 것”이라며 “행정처분 시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경찰 및 검찰 소환 시 변호사가 동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행정처분으로 의사 면허 정지를 받게 되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협회 회원 권익을 위해 여러 (도움을 주기 위한) 구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