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 집단행동 의사들·의협 비대위 국민 비판받아야

김택우·박명하 의협 비대위 의사면허 정지처분 반발에 "법은 법대로 집행” 선 그어

헬스케어입력 :2024/02/22 11:50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와 이를 지지하고 있는 의사단체 지도부를 향해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단체 지도부 인사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법은 법대로 집행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 제2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브리핑에서 “법은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나 없나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객관적인 요건과 성립 조건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법은 법대로 원칙대로 진행이 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e브리핑 캡처)

이는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게 송달된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관련해 의협 비대위는 “면허정지처분이 위법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전 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며 “면허정지처분은 우리의 투쟁의지를 더욱 견고히 하고,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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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 제2차관은 “현장을 박차고 나온 불법을 저지른 의사와 이를 부추기고 또 자금까지 모아서 불법을 지원하는 이런 (의협 비대위) 지도부의 의사들이 비난받아야 되고 비판받아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활동을 그렇게 하면 국민들은 모든 의사들이 다 그런 줄 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국민들이 의사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지금 나빠지고 있다”라며 “의협의 지도부들은 전체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자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