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29일까지 복귀 땐 정상참작"…의협 "사법조치해도 안 물러서"

의료계 대표성 구성 정부 요청에 의사 갈리놓기 비판도

헬스케어입력 :2024/02/26 15:20    수정: 2024/02/26 17:02

정부가 전공의에게 오는 29일로 병원 복귀 ‘디데이’를 공개했다. 미복귀시 사법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의사단체는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6일 오후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근무지 이탈 전공의의 복귀 요청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3일 오후 7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1만34명(약 80.5%)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아직 없다. 또 소속 전공의의 9천6명(72.3%)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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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복지부는 29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현행법 위반을 정상 참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8건이다. 수술 지연이 31건으로 가장 많고, ▲진료거절 3건 ▲진료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 2건 순이다. 관련해 법무부 법률지원단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소송상담 등 법률지원을 실시 중이다.

이와 함께 23일~25일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 중 14개 대학에서 847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3개 학교 64명은 휴학을 철회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이다. 총 2개 대학 2명에 대해 유급과 군 복무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다. 중대본은 ‘동맹휴학’ 허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추진

중대본은 27일부터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시범사업의 골자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은 이는 보건의료위기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진료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근거법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로, 시범사업 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는 법으로 보호받는다. 다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수행할 수 없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사회부총리 주재로 국립대병원장을 만나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전공의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정부와 소통하길 바란다”라면서 “의료계는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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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의 사법조치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의협 법률지원팀이 현재 상담을 지속하고 있고, 시·도 의사회와 각 병원도 보호를 위한 활동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 소환조사 시 변호사를 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의료계의 대표성있는 구성원을 제안한 것과 관련, “의협 대의원회에는 전공의 단체와 의대 교수협의회 등이 모두 소속되어 있고, 대의원회 의결로 투쟁을 위한 비대위가 구성된 것”이라며 “일부 강경파 의사들이 비대위를 끌고가는 것처럼 의사들을 갈라놓는 것은 치졸한 짓”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