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0명 중 7명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71.2%(8천816명)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약 63.1%(7천813명)이다.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은 없다.
중수본은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천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천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대생 휴학도 늘고 있다.
20일 기준 총 27개교에서 7천620명이 휴학 신청을 했다. 6개 대학에서 3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지만, 학칙에 근거해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한 이른바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아직 없었다는 것.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3개 대학이다. 해당 학교에서는 면담 등으로 학사운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의대생의 휴학 신청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은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새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으로 집계됐다. 진료예약 취소와 수술 연기 등의 사유다. 이 가운데 일부는 발생한 손해보상을 위해 법률 서비스 지원을 요청, 중수본은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 안내를 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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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공의의 기본권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인간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사단체는 사직서 제출은 의사의 기본권 행사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의료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무겁게 생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