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의업 포기 불법 매도 말아야”

복지부 업무복귀명령 두고 폭력·독재 빗대 강력 반발

헬스케어입력 :2024/02/20 16:26

보건복지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내리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잘못된 정부 정책에 의사를 포기한 사람에게 강제근로를 시키고 있다며 ‘폭력’, ‘독재’ 등 거친 비판을 이어갔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성명을 통해 “다수 전공의들이 전문의의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사직서를 제출했고 일부는 사직서를 낸 직장에서 더 이상 일하는 것이 고통스러워 업무를 중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이어 “잘못된 정책에 더 이상 의사로서의 희망이 사라져 스스로 그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해 비난하고, 국가의 폭력적인 명령으로 강제 근로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느냐”며 “정부가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한 집단에 폭력을 휘두르는 이 상황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5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을 그만둘 자유도 포함돼 있다”라며 “본인 자유의사에 반한 강제 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의료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료 기관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에게 내린 명령이 정당한 것이라면 모든 국민들은 사직의 자유가 없고 정부의 명령에 강제 근로를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의사들의 자율 선택인 의업에 대한 포기를 불법적인 행동으로 매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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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을 죽이고 있는 정부가 정당화 되는 국가라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어떠한 미련도 없이 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비대위는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모두 집어넣어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발언이 여성 차별적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