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에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했지만 시행 가능 병원도 불분명

의료계 협조 여부도 불확실…복지부도 사전 준비 미미 인정

헬스케어입력 :2024/02/23 15:22    수정: 2024/02/24 22:23

정부가 전공의의 의료현장 이탈에 대한 대응 가운데 하나로 ‘제한없는’ 비대면 진료의 전면 허용 방침을 밝혔지만, 사전 준비 없이 발표부터 이뤄지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촉발된 전공의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 기준 94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8천897명(78.5%)이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7천863명(69.4%)이다. 21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새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렇듯 환자 피해가 늘어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3일을 기해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될 때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키로 결정했다. 당장 제기되는 지적은 ‘의료대란’으로 치닫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대응책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비대면진료 확대가 사전에 준비된 상태에서 확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확대 적용 대상인) 병(의)원에 (비대면진료 중계) 플랫폼이 있을 것 같진 않고, 꼭 플랫폼을 통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는) 유선전화나 기타 방법을 통해 (의사와) 접촉을 해서 해당 병원이 가능한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정리하면, 비대면진료의 확대 실시를 발표했지만 이것이 의료계와 사전에 조율된 것이 아닌 만큼 비대면진료를 원하는 환자는 전화 통화 등으로 병원과 접촉해 진료를 받으라는 것이다.

준비 없이 일단 발표부터…위기 상황이라 여유 없다 인정

정부 스스로도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에 대해 사전 준비 없이 발표부터 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박 차관은 “당장 오늘 시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준비할 시간들이 필요하고, 오늘 발표한 것은 위기 대응 상황이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서 각급 의료기관이 자기 해당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시를 하겠다고 희망하면 바로 실시를 할 수가 있다”라고도 했다.

또 현재 정부와 의료계의 극심한 갈등 상황에서 의료계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과연 받아들이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계는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대해 반대 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조차 이에 대해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

박민수 차관은 “본인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비대면진료를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허용하는 만큼 경증 외래 진료를 많이 보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e브리핑)

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공의 이탈로 업무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때문에 비대면진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박 차관은 “가급적 동네에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해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무엇보다 비대면진료가 현 상황의 타개책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중증환자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도 이를 인정했다. 박민수 차관의 설명이다.

“응급과 중증은 비대면진료로 하기 어렵다. 너무 열이 많이 나서 급하다면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중등·응급 상황 등)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응급실이나 기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박 차관은 질환별 비대면진료 대입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말하기 어렵다”고만 대답했다.

마냥 ‘제한 없는’ 허용도 아니다

비록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비대면 진료 허용과 관련해 “다 규제가 풀린다”고 말했지만, 작년 12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서 구분하고 있는 안전상 제한점은 여전히 적용된다.

우선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등은 비대면진료로 처방할 수 없다. 또 의료기관-약국 직접 전송 원칙으로, 앱 이용 시 처방전 다운로드 금지된다. 즉, 약배송도 종전처럼 허용되지 않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은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와 진료 받았던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거주자와 휴일‧야간 시간대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전공의 이탈 대응 방안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는 한 발 더 나간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비대면진료의 원칙으로 삼았던 제한점이 풀려,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또 월 진료 횟수 제한도 전부 풀린다.

종료 시점에 대해 정부는 “상당히 위기가 가셨고 안정을 찾았다 판단이 되면 그때 종료를 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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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중증 및 응급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들”이라며 “갑자기 중증 및 응급 질환에 적용 불가능한 비대면 진료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 중인 민간 플랫폼 업계는 일단 현 상황을 관망하는 모양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가 비대면진료의 전면 확대를 선언함에 따라 이용자 증가와 연계 병의원 등의 확대에 따른 시스템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