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 사직에 대한 정부의 업무복귀명령 등에 대해 비판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의 브리핑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실망하여 자유 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 어떻게 집단행동이 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근로자이자 피교육자 신분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필수유지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라며 “그런 인력들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병원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잘못 되었다는 반증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하려는 정부의 위헌적 폭압은 정당성이 없다”라며 “학생과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의 폭력을 멈춰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학생과 전공의들이 모두 미래를 포기하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사라진다”면서 “의사들이 희망을 품고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주 위원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의 근거로 든 KDI 한국개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 연구에 대해 “(정부가) 연구 일부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실정에 맞고 합리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연구로 적정 의사 및 보건의료 인력 규모를 추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의 고령화를 감안해 더 많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주 위원장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을 결과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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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의사는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사실상 일상생활이 가능한 연령까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어 일반 직장인들의 은퇴 연령보다 고연령까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80~90년대 신설 의대를 많이 만들어 활동 의사 중 30~50대 젊은 연령 의사 수가 외국보다 많다”라며 “의대정원이 3천명대 수준에서 증원되지 않았지만 활동의사 수 증가율이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혼합진료 금지·개원면허제·면허갱신제·미용시장 개방·지역필수의사제·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실손보험 이용 억제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