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박수홍(53)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 부부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14일 방송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해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빼돌린 돈을 동생을 위해 썼다는 이들 부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박씨 부부 측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박수홍이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박씨 부모님과 박씨의 철저하고 꼼꼼한 통장 관리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박수홍은 지난달 법원에 이들 부부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탄원서를 통해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고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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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 부부는 약 10년 동안 박수홍의 돈과 자신들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돈 등 약 4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