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형수가 절친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서는 '형수의 소름돋는 카톡. 박수홍 엄마가 폭로한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같은 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박수홍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의 재판이 진행됐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사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과 관련해 이진호는 형수 이씨와 절친들이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재구성해 공개했다.
이씨가 절친들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기는 2021년 4월 1일이다. 형수는 절친에게 "이렇게 해. 전 박수홍씨 상가 임차인인데 제가 꼬박꼬박 박수홍씨 통장에 임대료 입금하고 있는데 이상하네요"라고 말했다.
또 박수홍의 사생활 문제를 공론화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절친이 "여자가 수면 위에 올라야 우리가 댓글 달기도 쉬울 듯"이라고 하자 이씨는 "그냥 달아. 박수홍씨 같이 살고 있는 여자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박수홍씨랑 같은 카이저 펠리스 사는데 항상 여자랑 있던데요? 해"라고 지시했다.
절친이 "여자 얘기 해도 되는 거야? 꾹 참고 있는데"라고 하자 이씨는 "명의 넘어간 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박수홍씨 항상 여자랑 있는 거 같다고 그 정도만 던져주면 알아서 파헤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이진호는 "상가 임대료가 박수홍의 통장에 입금이 됐지만, 통장을 관리한 것은 박수홍 형 부부였다. 박수홍이 임의로 사용한 흔적이 없다"며 "'미운 우리 새끼' 출연 당시 동거한 사실도 없다"며 이씨가 말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 통장을 관리하고 썼는데, (재판에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건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형수가 누구보다 발 빠르게 김용호 씨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박수홍이 가족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법정 공방을 벌일 이유 자체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형수로 인해 허위 사실의 인터넷 방송이 거의 매일 같이 이뤄졌고 박수홍은 밥줄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그는 억울한 마음에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까지 높이게 됐다.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대응하다 보니 형과 형수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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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수홍의 형 박진홍씨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24일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박진홍씨에게 징역 7년, 형수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