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노 프라블럼"…이근 검찰 송치

생활입력 :2024/01/27 09:57

온라인이슈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작년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튜버 이근 전 대위(40)가 무면허 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이씨의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작년 말 마치고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2023.3.20/뉴스1 © News1

이씨는 작년 9월6일 오후 6시1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총포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교통순찰차 구역에 주차해 둔 이씨 차에 연락처가 남겨져 있지 않자, 경찰이 차적을 조회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차량 소유주 이씨가 무면허 상태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씨도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씨는 앞서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떠났다. 이에 이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씨의 총포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초기인 2022년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 현지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가 다쳐 같은 해 5월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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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씨는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여권법 위반)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당시 해당 사건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