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가 24일 수감 중 집필한 책을 팔아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경호실장 이모(27)씨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날 전씨에게 "지금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기 어렵지만 아직 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옥중에서 책을 쓰고 도서가 판매되면 그 판매대금으로라도 피해자들에게 형을 사는 도중에라도 피해보상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전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전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남현희(43)씨와는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었고 남씨의 지위를 이용해 사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전씨는 "남씨와 결혼하고 싶었고 결혼하려 해 인터뷰를 했다"며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사기를 하려고 했다면 저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씨가 공인이라 알려지기 전에는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을 회피했고 알려진 뒤에 손을 잡고 다니자고 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보고 인터뷰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전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에게 "전씨의 노예처럼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모든 일을 했기에 전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심리적 지배를 받아 전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했고 지금도 그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변호인이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표현했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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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씨의 사기 공범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는 26일 동부구치소를 찾아 남씨와 전씨의 대질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