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에 패소하자…강제집행정지 신청한 '탈덕수용소'

생활입력 :2024/01/24 16:33

온라인이슈팀

그룹 '아이브(IVE)' 장원영에게 피소당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강제집행정지를 요청했다.

24일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장원영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2023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 레드카펫 포토월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2.15. jini@newsis.com

장원영과 스타쉽은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A씨가 해당 소송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이 같이 결정됐다. 의제자백은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가 상대편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거나 당사자 중 한쪽이 정해진 날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후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17일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며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 등 공익적인 목적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에는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현금 공탁 등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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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 수용소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운영됐다. 가수, 배우 등 연예인들에 대한 비방을 서슴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이버렉카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