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보건당국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스카이인터내셔날(경기도 고양시)이 수입한 베트남산 망고(생산년도: 2023년)다.
해당 망고에서는 잔류 농약인 '퍼메트린'이 기준치(0.01 mg/kg 이하)보다 8배 넘게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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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