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생아, 7세까지 총 2960만원 현금 지원

첫 아이 출산 시 첫 1년간 1520만원 지원 받아

생활입력 :2024/01/22 10:26

온라인이슈팀

올해부터 부모급여 등 출산·양육 관련 현금성 지원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출생아 1명당 0~7세까지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2960만원의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한 아이와 부모가 이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되는 부모급여가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대폭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된다고 전했다. 2024.1.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12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한 아이와 부모가 이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되는 부모급여가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대폭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된다고 전했다. 2024.1.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초기 양육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첫만남이용권'은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올해부터 300만원을 지급한다.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식음료비 등에 폭넓게 이용 가능하다.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기존 0세 월 70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0~7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 8년간 총 960만원이 지급된다.

출산·양육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아이가 태어난 첫 해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으로 총 1520만원이다.

둘째 해에는 부모급여 600만원과 아동수당 120만원으로 총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매년 120만원, 총 720만원을 받는다. 이때까지 현금성 지원액수를 합치면 2960만원이다.

급여 신청은 복지서비스 포털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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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해 전액을 받을 수 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