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부는 금투세 폐지 입장...가상자산도 국회에서 논의해야"

"2월 초까지 금투세 폐지 내용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디지털경제입력 :2024/01/17 17:21    수정: 2024/01/17 20:41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며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생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폐지하는데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에 기발표한 대로 과세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발언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전경.

정 실장은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정훈 세제실장은 “1월 말 또는 2월 초에 금투세 폐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총선 전인 2월에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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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지난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했으며  2022년 말 국회에서 여야는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기를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한 바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 및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