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경쟁촉진법은 글로벌 플랫폼의 한국 시장 지배 도와주는 법”

소비자 단체 '컨슈머워치', 공정위 추진 ‘온플법’ 재검토 촉구

인터넷입력 :2024/01/11 10:02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 독과점 방지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온플법)이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반대한다는 소비자 단체 입장이 나왔다.

컨슈머워치는 소비자단체로서 온플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소비자의 편익과 효용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플랫폼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와 유사한 법으로, 매출 규모와 이용자 수, 시장 점유율이 일정 기준보다 높은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우대·멀티호밍·끼워팔기·최혜대우 등 4가지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애플, 구글, 메타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규제 특성상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컨슈머워치 온플법 반대 배너

특히 컨슈머워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온플법이 국내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누리는 각종 혜택과 편의를 앗아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컨슈머워치는 “경기불황과 고물가 상황,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으로 대다수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온플법이 시행될 경우 생활 밀착형 플랫폼 서비스들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돼 소비자의 불편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체는 “여러 연계 서비스가 끼워팔기에 해당될 소지가 있고, 웹툰과 같은 자체 제작 콘텐츠도 자사상품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어 제작 콘텐츠 감소로 이용자 선택권 저하가 우려된다”고도 덧붙였다.

이 밖에 직매입 상품이 자사상품으로 규제될 경우 빠른배송과 무조건 반품 등의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고, 자사 브랜드 상품도 줄어 소비자들의 불편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컨슈머워치는 “글로벌 경쟁관계에서도 한국은 미중 글로벌 플랫폼기업에 맞설수 있는 토종플랫폼을 가진 유일한 국가”라면서 “구글이나 메타, 넷플릭스,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플랫폼의 활발한 시장진출이 분명 반가운 부분도 있지만, 국내 기업들도 당당하게 그들과 맞서 더 좋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소비자 효용을 높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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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플랫폼경쟁촉진법은 국가가 나서서 이런 글로벌 플랫폼의 한국 시장 지배를 도와주는 법이고 입법을 해도 실제 집행력이 없어 규제로 인한 부담과 피해는 국내 소비자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소비자는 플랫폼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컨슈머워치는 ‘플랫폼경쟁촉진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 개개인의 힘이 모여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소비자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