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파일 4천 개 삭제·홈페이지 초기화...'퇴사 복수'한 직원 벌금형

생활입력 :2024/01/10 10:11

온라인이슈팀

업무용 파일을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한 채 퇴사한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A씨는 지난 2021년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며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복구할 수 있고 회사도 실질적인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었다며 업무방해의 위험성이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30일이 경과하면 휴지통 파일을 복구할 수 없다"며 "피해회사가 A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홈페이지 초기화로 그동안의 작업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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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