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헬멧은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장비다.
통계에 따르면 헬멧을 쓰지 않은 경우 사망률이 3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상당수 라이더(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귀찮다는 이유로 헬멧을 쓰지 않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을 경우 헬멧 미착용 라이더를 잡아내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카메라 단속 장치가 과속, 신호위반을 걸러낼 뿐인데다 오토바이 번호판이 뒤에 달려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경찰은 후방 카메라 단속장치를 이용해 헬멧 미착용 라이더들을 잡아 내기로 했다.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 헬멧 미착용자와 번호판을 걸려내겠다는 것.
경찰은 지난 8일부터 2월까지 두달여 계도기간을 둔 뒤 3월부터는 위반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키로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물론이고 같이 탄 사람도 헬멧을 미착용했을 경우 단속 대상이다.
경찰이 전국 73개소의 후방카메라 단속 장치를 이용해 단속에 나선 첫날인 지난 8일에만 13건의 헬멧 미착용자를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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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후방 카메라 단속장치를 올 상반기 안으로 전국 324개소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도 후면 단속기능을 추가하는 등 오토바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