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노 헬멧' 3월부터 3만원 과태료 부과

생활입력 :2024/01/10 08:42

온라인이슈팀

오토바이 헬멧은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장비다.

통계에 따르면 헬멧을 쓰지 않은 경우 사망률이 3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상당수 라이더(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귀찮다는 이유로 헬멧을 쓰지 않고 있다.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가 2023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 News1 김영운 기자
7일 서울시내에서 한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지 않고 주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1월8일부터 2월29일까지 계도와 홍보 등을 거친 후 3월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후면 단속 장비엔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될 예정이다. 2024.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그동안 경찰은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을 경우 헬멧 미착용 라이더를 잡아내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카메라 단속 장치가 과속, 신호위반을 걸러낼 뿐인데다 오토바이 번호판이 뒤에 달려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경찰은 후방 카메라 단속장치를 이용해 헬멧 미착용 라이더들을 잡아 내기로 했다.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 헬멧 미착용자와 번호판을 걸려내겠다는 것.

경찰은 지난 8일부터 2월까지 두달여 계도기간을 둔 뒤 3월부터는 위반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키로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물론이고 같이 탄 사람도 헬멧을 미착용했을 경우 단속 대상이다.

경찰이 전국 73개소의 후방카메라 단속 장치를 이용해 단속에 나선 첫날인 지난 8일에만 13건의 헬멧 미착용자를 찾아냈다.

관련기사

한편 경찰은 후방 카메라 단속장치를 올 상반기 안으로 전국 324개소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도 후면 단속기능을 추가하는 등 오토바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