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152억 투입

선도 서비스 발굴·정보 전송 인프라 구축·지원 플랫폼 구축

컴퓨팅입력 :2024/01/04 16:03    수정: 2024/01/04 20:5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을 위해 올해 준비 예산 152억원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 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다. 개별법에 근거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먼저 시행된 데 이어, 지난해 법 개정으로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올해 추진 주요 과제는 ▲선도서비스 발굴 ▲전송 인프라 구축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 서비스를 발굴, 검증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데 예산 25억원이 투입된다.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일정 비율을 매칭해 정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송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정보제공자인 개인정보 보유 기업·기관, 중계기관, 정보수신자인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간의 세부 전송기술 규격 및 절차 등을 실증하기 위해 예산 약 15억원을 참여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전송기술 규격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다양한 정보제공자, 중계기관, 정보수신자별로 실제 전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도 구축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은 본인의 전송 요구 현황과 전송 이력을 관리하고, 전송 요구 중단과 전송정보 파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75억원이 투입된다. 개인정보위는 내달 중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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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내년 통신, 유통, 의료 등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전 분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송 대상, 전송 방법과 절차,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정보 제공자와 수신자 등이 준수해야 할 제도적·기술적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고시, 가이드라인 등을 올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5년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