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올해 규제 혁신 다방면 추진"

법 개정·AI 전문 조직 설치 등

컴퓨팅입력 :2023/12/29 12: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데이터 경제 시대에 신산업 육성 지원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인정보 분야 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와 합리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기준을 신설했고, 온라인-오프라인 규제를 일원화하는 한편, 과징금・과태료 등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도 마련했다. 

10월에는 인공지능(AI) 분야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AI프라이버시팀’을 설치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포털 등에서의 반기별 패스워드 변경 의무 완화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해 불편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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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는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최종 6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발표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위는 기존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새로운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 규제 혁신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