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모바일 인터넷 결제가 69%...송출수수료 반영해야"

모바일 결제 유도 매출은 수수료 반영에 산정 안

방송/통신입력 :2023/12/28 13:38

69%에 달하는 TV홈쇼핑 시청자들이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채널 송출 수수료 분쟁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모바일과 인터넷 매출이 수수료 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윤재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지난 27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열린 설명회 자리에서 “홈쇼핑사들이 최근 방송 대신 모바일 인터넷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송출 수수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선 새로운 매출액 집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윤재 교수에 따르면 TV홈쇼핑 시청 후 방송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만 20~59세 남녀 350명을 대상으로 다단계 층화 확률 비례 할당으로 홈쇼핑 방송사별 50명씩 표집해 설문한 결과, 가장 최근에 구매한 제품 서비스군에 대한 결제 합계 350건 중 약 110건(약 31%)이 전화상담 혹은 ARS로 결제했으며 240건(약 69%)의 경우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 카카오톡으로 결제했다고 응답했다.

정 교수는 “TV홈쇼핑 방송 중 모바일 인터넷 결제 유도가 일시적으로 등장하기보다 지속적으로 등장해 있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결제 유도가 방식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TV홈쇼핑 방송 7개 채널 1천341개의 방송 꼭지를 총 6만8천428분 간 모니터링 결과 노출된 모바일 인터넷 결제 유도 유형은 QR코드, 카드할인 배너 등 총 11개로 집계됐다.

모든 방송 꼭지에서 최소 1개 이상의 모바일, 인터넷 결제 유도 유형이 등장했으며 ▲QR코드는 방송 화면에 87.1%(1천168회) ▲즉시 할인, 할인 쿠폰, 적립금 배너는 80.7%(1천82회) 노출됐다.

설문 조사에서도 모바일 인터넷 결제 유도에 노출되면 이를 결제 수단으로 선택할 의도를 7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4.51(인터넷)~4.87(모바일)로 중립보다 큰 값이 나왔다.

정 교수는 “지난 3월 발표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서 ‘모바일 인터넷’ 매출 반영 수준을 사업자 간 합의하도록 했을 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관련 결제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공신력 있는 송출 수수료 기준 마련을 통해 사업자 간 협상에서 분쟁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성진 숭실대 교수는 시장 내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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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인터넷 매출 가운데 어디까지를 유료방송 채널과 연동된 매출로 볼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쉽지 않은 가운데 홈쇼핑사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로는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 교수는 “재승인 부관조건에 가이드라인 준수 및 합리적인 산정 기준에 의한 송출수수료 협상 이행 강제성을 부과해, 불공정한 협상 수단이 남용되지 않고 합리적인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