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배경 밝힌 LG家 세모녀 "합의 어겨"…LG "일방적 주장"

NYT 인터뷰서 "구광모 회장, 합의보다 유산 더 받았다" 주장

디지털경제입력 :2023/12/19 10:20    수정: 2023/12/19 15:35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 모녀가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를 통해 상속 소송 배경을 밝혀 주목된다. 이들은 경영권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법정에서 공개된 녹취록과 모순되는 발언이다.

현지시간(18일)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세 모녀는 "완전한 상속을 원하지만, LG 경영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상속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에 대해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합의 내용에 대해 2021년 의문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왼쪽)와 김영식 여사, 뒤쪽은 구연수 씨(사진=뉴욕타임즈 인터뷰 기사 캡처화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지만, 채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후로 상황을 알아보니 이들 모르게 거액의 상속세가 납부됐고, 이들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구 대표는 인터뷰에서 "우리 돈인데 가진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니, 그때부터 이상해보이기 시작했다"며 "지난해부터 구 회장과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구광모 회장이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기로 합의를 어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지난 1월 구 회장은 김 여사에게 편지를 보내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직원들이 세 모녀 계좌에서 자금을 융통했다"며 "이후 되갚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구 회장이 상속권을 주장하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것이 세 모녀의 주장이다.

세 모녀는 인터뷰에서 구본무 선대회장 사망 후 구광모 회장 친부(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와 LG 관계자들이 경영권을 놓고 쟁탈전을 벌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여성이기에 법적인 권리가 무시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식 씨는 "아들을 사고로 잃은 후 시아버지(고 구자경 명예회장)가 구광모 회장을 입양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며 "시아버지에게 그것(장자승계)은 중요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또 "여성이기에 LG 재무부 직원으로부터 무시받는 대우를 받았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구연수 씨는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며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세 모녀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경영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LG의 가부장적 전통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2차 변론기일에서 구광모 회장 측 변호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영식 여사는 "연경이가 아빠를 닮아서 (경영을)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잘할 수 있으니 경영권 참여를 위해 다시 지분을 받고 싶다'고 (구연경씨가)언급했다"고 말했다.

또 녹취록에는 구연경씨가 "선대회장의 유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리셋하고 싶다"고 언급한 내용도 담겨있었다. 이는 그동안 세모녀 측에서 '유언장이 있는 줄 알고 재산분할에 협의했다'는 주장과 배척되는 발언이다. 세 모녀 측은 지난 2월 구 회장으로부터 기망당했다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본무 선대회장 사망 후 구광모 회장은 선대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받았다. 세 모녀는 LG 주식의 2.52%(구 대표 2.01%, 연수 씨 0.51%)와 구 선대회장의 금융상품·부동산·미술품 등 총 5천억원 규모 재산을 상속받았다.

LG 측은 세 모녀의 인터뷰가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LG 관계자는 "원고(세 모녀) 측이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고 측 인터뷰 내용은 이미 법정에서 증거들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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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는 적법한 합의에 근거해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광모 회장과 세 모녀의 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 증인 심문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예정이었던 변론준비기일은, 내년 1월 23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