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규정보다 휴가를 더 많이 사용했다며 군이 전역한지 5년 3개월이 넘은 예비역 육군 중사에게 '수십만원을 물어 내라'고 통보했다.
문제는 당사자가 부대로부터 연차허가를 받고 갔다는 점, 국방부와 관련 부대가 환수 통보에 따른 책임을 미룬다는 점, 환수 시효가 전역후 5년이내로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점이다.
이처럼 어이없는 일은 최근 육군 17사단측이 2018년 전역한 예비역 중사 A씨에게 '환수 통보'조치를 하면서 빚어졌다고 5일 YTN이 전했다.
17사단측은 '교육기간 중에는 연차를 쓸 수 없는데 휴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A씨가 1주일 연차를 갔다'며 7일만큼의 유급휴가비, 수십만원을 토해내라고 했다.
이에 A씨가 '억울하고 황당하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자 17사단측은 'A씨가 저희 사단 소속이 아니어서 아무것도 검색 할 수 없다'며 발뺌하다가 '휴가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A씨 연차가 규정보다 많아졌다'고 휴가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군이 A씨에게 '환수 통보'를 한 건 전역후 5년 3개월이 흐른 시점이다. 이는 '휴가 사용일수에 따른 문제는 전역 혹은 퇴사 후 5년이내 처리해야 한다'는 법적 시효기간을 넘긴 것으로 애초부터 A씨는 환수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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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군 재정을 총괄하는 국군재정관리단측은 '환수 청구는 해당 부대 소관이다'며 책임을 17사단으로 떠 넘겼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