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져있다가 지난달 25일 세상을 떠난 피해자 A씨(27)의 가족이 울분을 터뜨렸다.
1일 MBC에 따르면 유족들은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엄벌을 촉구했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고향인 대구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지난해 영화배급사에 합격해 서울로 올라왔다. 유족들은 A씨가 사고 한 달 전 고향에 내려온 게 마지막 만남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피해자의 오빠 B씨는 "오빠 노릇도 잘 안 하고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지만"이라고 말했다.
B씨는 "(일이) 재밌고 주변 사람들도 다 좋은 것 같다고 그리고 동생 사고 나기 전에 '자기 명함 나왔다'고 자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 동생이 25일 날 돌아갔는데 24일 날 생일이었다. (살 수 있는 게) 원래 3개월 정도가 최대라고 했는데 한 달 동안 자기 생일까지 기다려줬다"며 울먹였다.
유족들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혐의를 부인해 오던 운전자 신씨가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야 변호사를 통해 사과 편지를 보내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B씨는 "(가해자) 그 사람이 사고 내고 유튜브에 나가거나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고 저희는 합의할 생각도 없고 그런 거 받을 의향도 없다고 확신이 섰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가해자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배 씨를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등)로 지난 9월 구속기소 됐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신씨의 혐의와 공소사실을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신씨는 사고 당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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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지난달 재판에서 도주 의도를 갖고 현장을 벗어난 게 아니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