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정리해 주겠다"며 폰 '얼굴 인식'으로 돈 빼간 남친

생활입력 :2023/12/02 13:16

온라인이슈팀

남자친구와의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으로 만난 40대 남성 B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B씨는 A씨에게 대출 빚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빚을 좀 줄일 수 있는지 봐주겠다며 여성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만지작거리더니 갑자기 A씨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들이밀었다.

B씨는 '이게 뭐 하는 거야'라는 물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몇 차례 반복했다. 잠시 뒤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A씨는 자신의 은행 어플에서 540만원의 돈이 빠져나간 걸 알게 됐다.

A씨는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그냥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여러 번 그렇게 해서 돈을 빼갔다"고 말했다.

B씨는 이후에도 '100만원만 줘라' '내가 지금 사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채 받아서 이자 다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빼갔다.

결국 A씨는 총 640만원을 강탈 당했다. 더 충격적인 점은 빠져나간 돈은 B씨가 아닌 제3자에게 송금돼 있었다. 은행 어플에는 국적을 알 수 없는 영문 이름인 '****HONGZ'라고 적혀 있다.

또 B씨는 지병이 있는 A씨가 엄마 카드를 받아서 병원비가 없을 때 급하게 사용하는 점을 알고 엄마 카드까지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신원이 정확하지 않아 잠적해버리면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연락해 돈을 달라고 사정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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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사기 공갈 범죄로 형사 고소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부동산이나 그 남자의 통장에 돈이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한 뒤 소송을 걸라"고 조언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