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비서실장'이라며 돈 뜯으려 한 男 징역형

생활입력 :2023/11/24 07:48    수정: 2023/11/24 07:49

온라인이슈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비서실장이라고 속여 취업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챙기려 한 남성과 사기행각에 바람잡이 노릇한 한 사람에게 나란히 집행유예 2년형이 떨어졌다.

23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김 여사 비서실장·경호실장을 사칭해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A씨에게 피해자를 연결해 준 B씨(58)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문 판사는 "A씨의 죄질이 매울 불량하고, 동종 전과도 유명인과의 친분 등을 사칭하며 많은 돈을 가로챈 것이어서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B씨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초 B씨로부터 소개받은 C씨를 상대로 "김건희 여사의 비서실장이다. 경호실 5급 비서관으로 채용되게 해주겠다"며 비서실 직원 53명의 설 떡값 명목으로 15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1월 17일 대구 동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C씨로부터 1500만 원을 받으려다 C씨 신고로 받은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B씨를 통해 알게 된 전 대구시의회 의장 D씨에게 접근 "여사님에게 추천하겠다. 경호실 직원 명절 선물로 현금 300만 원을 지원해달라"고 했다가 A씨를 의심한 D씨가 제안을 거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관련기사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골프장 사업 투자 명목으로 3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