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野, 단독 처리…與 이동관 탄핵안 보고에 필리버스터 취소

방송/통신입력 :2023/11/09 16:13

정치권 추천 비중을 줄이고 학계, 협업단체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방송 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 방문진법, 한국교육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고 야당 단독으로 재석 인원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키로 했으나 이를 전격 철회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의원장 탄핵소추안 상정에 따라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악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네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 알리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를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 이후 모두 퇴장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된 방송 3법의 내용은 기존 법안에서 공영방송 이사회에 여야 교섭단체 추천 인사로만 꾸려지는 것을 수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KBS 이사는 11명을 여야가 7대 4의 비율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은 여야가 6대 3으로, 또 EBS 이사 9명은 7대 2로 추천권을 행사해왔다. 이와 같은 이사회 구성의 총원을 늘려 정치권 추천 비중을 둘이고 학계, 협업단체, 시청자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이사 몫을 늘리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을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계속 영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용어로 얘기하면 좌파의 언론 장악을 영속하겠다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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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예결위에서 질문이 있어 답했는데 3개 언론단체 중에 한 곳은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도 하지 않은 곳, 흔히 말하는 임의단체”라며 “그런 곳이 어떤 대표성을 갖고 공영방송 이사를 선출하는 의사를 낼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연장선에서 대통령이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