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통부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 본회의에 법률안을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방위에서 지난 3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또 환노위에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 무분별한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일 이상 계류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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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관련 법의 정상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류할 사유가 있는데도 야당이 부의를 강행해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국회의장이 두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 선호판 행위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