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본회의 보고

이르면 10일 오후 표결 부쳐질 듯

방송/통신입력 :2023/11/09 15:10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영덕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견은 없었다”며 “탄핵소추라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회는 탄핵소추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의총 직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10일 본희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관련기사

민주당 의총에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법적으로 명확한 탄핵 사유가 없는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는 국면전환을 위한 민주당의 정치 행위일 뿐이다”고 반발키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중 벌어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범죄기록 무단 조회 등 부패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