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갈등 끝에 집을 나간 40대 남성이 동창회에서 우연히 첫사랑과 재회, 동거에 들어가 아이까지 낳았다.
그러던 중 아내가 아프다는 말에 잠깐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차일피일 하다가 몇달이나 됐다. 이에 격분한 첫사랑이 재산분할 및 양육비, 위자료를 요구했다.
이럴 경우 첫사랑의 요구에 응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결론은 양육비는 부담해야 하지만 재산분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 이는 1부1처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법 구조에 따라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치 않기 때문이다.
즉 가정이 있는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동거)를 지속했더라도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하기에 재산분할 역시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연은 9일 YTN 라디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올라왔다.
"15년 전 직장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했다"는 A씨는 "아내는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 상사처럼 굴어 아내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숨이 막혀 아내와 점차 멀어졌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아내와 각방을 쓰고 대화조차 하지 않아 부부관계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이에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해 결국 집을 나갔다"고 했다.
A씨는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만나 금세 연인 사이가 돼 동거를 시작해, 아이까지 낳고 몇 년이 지났다"고 했다.
그러던 중 "본가에서 '아내가 아프다'라는 연락이 와 잠시 본가에 들어갔다"며 "못 본 사이에 훌쩍 자란 자식들을 보자 마음이 흔들려 예상과 다르게 본가에서의 생활이 길어지게 됐다"고 했다.
A씨는 "몇 달 뒤, 동거하던 첫사랑으로부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과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위자료 청구가 들어왔다"고 했다.
또 "아내 역시 변호사를 만나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이 경우 사실혼은 맞지만 중혼적 사실혼이다"며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 이외에 사실혼 배우자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고, 판례도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며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가 될 수 없고, 재산분할에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첫사랑 사이에 태어난 아이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며 "A씨의 첫사랑이 양육비를 청구한다면 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자료의 경우 "상간자(첫사랑)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청구할 수 있고 A씨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으로 물으며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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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는 (관련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년 이내 해야 하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제기할 경우에는 부정 행위를 안날로 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이혼청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