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전청조, 녹취록 공개..."혼전 임신, 아이 키우게 돈 달라"

생활입력 :2023/10/26 10:12

온라인이슈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가 재혼 상대라고 밝힌 15세 연하 사업가 전청조씨(27)를 둘러싼 논란이 어어지는 가운데, 그가 3년 전 벌였던 사기행각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25일 JTBC는 전청조씨의 사기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월 녹취된 내용으로 공개된 파일에서 전씨는 "남자친구와의 혼전 임신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남자친구 주변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정황이 담겨있다.

남현희와 결혼을 약속한 전청조 씨가 3년 전 벌였던 사기행각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또 전씨는 남자친구의 지인에게 "예절교육학원을 차릴 거다. 사무실도 필요해서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씨는 계속해서 "내가 보증인으로 들어가면 대출이 꽤 나온다. 우리가 아는 은행장도 있다"며 "신용카드를 20살 때부터 써왔기 때문에 신용이 1등급이고 밀린 적도 없다. 내가 보증인으로 들어가면 대출이 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전씨는 "이씨와 사이에서 애가 생겼고 혼인신고도 마쳤다"고도 밝히면서 "아이를 키우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씨는 백수다. 우리 부모님은 한남동에 60억~70억 되는 집을 사주겠다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이씨가 돈이 없어서 이를 다 날렸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전씨가 남자친구에 오는 친구들의 연락을 막았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도 전 씨가 받았다. 또 전씨가 남자친구의 잘못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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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청조씨는 그 해 2020년 5월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3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