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출동한 소방관이 한 할머니를 대피시켰다가 보호자로부터 민원을 받았다. 가만히 있던 노인을 나오게 해서 다치게 했다는 이유다.
1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민원을 받았다는 소방관 A씨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A씨는 "화재 출동 나가서 불난 집의 옆집에 사는 할머니를 대피시켰는데 대피 과정에서 넘어지셔서 골반 골절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할머니는 스스로 이웃집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 그러자 할머니의 아들은 "왜 집에 가만히 있는 노인을 나오라고 해서 다치게 했냐?"며 A씨를 상대로 민원을 넣었다.
이에 A씨가 "소방관은 그럴 의무가 있다"고 안내하자, 아들은 "그럼 할머니를 왜 끝까지 케어하지 않았냐. 당신에게 과실이 있다"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합의를 해주지 않을 시 소송을 건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저는 할머니를 대피시키고 바로 화재 진압하러 갔고, 할머니는 혼자 걸어서 이웃집으로 대피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 과실이 있냐"고 토로했다.
이어 "본서에서는 일단 찾아가서 사과하고 좋게 좋게 끝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사과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며 "사과하는 순간 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는 꼴이라 더더욱 치료비를 요구할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늘도 아들분이 연락오셔서 언론에 제보하고 소송 들어간다고 하시길래 그냥 그러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소송이 걸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하냐. 본서에서는 도와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사연에 직장인들은 공분했다. 이들은 "아들은 뭐 하고 있었냐. 할머니 옆에 꼭 붙어서 케어 안 하고", "딱 봐도 거지같이 사는 놈이 부모 팔아서 한탕 해 먹으려고 하는 거다", "저런 애들은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119 10년 이용 금지해야 한다", "민사를 건다고 해도 '대피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걸 아들이 소명해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한가", "적반하장이다. 불이 번져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어쩌려고. 이럴 때마다 우리나라 국민성 너무 실망스럽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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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관련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현장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 각종 민원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현장 민원 전담 부서'를 설치, 현장 소방관의 부담을 덜고 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