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코인 사서 2억 빚진 남편…아내 이혼 요구에 "절반은 네가 갚아"

생활입력 :2023/10/10 16:54

온라인이슈팀

빚이 많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여성이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을 공유했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 News1 DB

사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결혼 전,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러 다녔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남편에게 2000만원의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남편은 주식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투자에 실패해 빚이 생겼다고 털어놓으며 다시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아내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남편은 암호화폐를 공부한다며 시종일관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A씨는 걱정됐지만 부부의 소득은 모두 A씨가 관리하고 있었기에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지난주 저녁, 남편이 울면서 집에 들어와 암호화폐 때문에 크게 빚을 졌다고 털어놨다. 남편은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반복해서 대출을 받다가 급기야는 A씨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 업체에도 손을 내밀었다고 했다.

그렇게 불어난 빚이 2억원이 넘어간다는 말에 A씨는 이혼을 통보했다. 그러자 남편은 파르르 떨더니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당신이 빚의 절반을 책임져라"고 주장했다.

A씨의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의 빚에 대해 "배우자가 반대했음에도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면 이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A씨가 함께 빚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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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부의 공동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는 어느 한쪽으로 귀속시키는 것에 합의가 된다면 지분을 넘기고, 다른 한쪽이 받아야 하는 재산분할금은 현금으로 정산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