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치료비' 명목으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게 지속적 악성민원을 제기하면서 괴롭힌 학부모 A씨의 자녀가 다니는 대학교에 비난하는 대자보가 걸렸다. 학부모의 근무지인 북서울농협이 사과문을 내고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데 이은 것이다.
북서울농협은 23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내고 "먼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통하게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북서울농협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향후 북서울농협은 이번 사항에 대해 절차에 의거 엄중 처리하겠다. 임직원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인의 가족, 동료 선생님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의 자녀이자 이 교사의 제자인 B씨가 다니는 대학교에는 '악녀의 자식'이라며 자퇴를 촉구하는 대자보가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이들 모자의 신상정보 등이 게시되면서 사적 제재가 벌어지고 있다.
A씨는 2년 전 극단 선택으로 숨진 호원초 이영승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아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지속적 악성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인 B씨는 2016년 수업시간에 페트병을 커터칼로 자르다가 손을 다쳤고 이 때문에 2회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았음에도, A씨는 이영승 교사에게 수시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이영승 교사는 군입대도 했지만 A씨는 끈질기게 연락해 '아들 치료비'를 운운했으며 이 교사가 전역 후 복직하자 만남과 치료비를 요구하면서 매월 50만원씩 8회에 걸쳐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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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A씨가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