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저작권 독점 계약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에 불복했다.
카카오엔터는 14일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다.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며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 받은 사례는 없다.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려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공모전'을 5차례 열었다. 일부 요강에 '2차 저작물 작성권은 당사에 귀속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공모전에서 뽑힌 웹소설이 웹툰·드라마·영화 등으로 각색될 경우 카카오엔터가 제작·이용권리를 독점하는 셈이다. 당선 작가 28명과 이러한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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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일방적으로 거래 조건을 설정,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 저작물 작성 권리를 제한했다고 봤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