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간 아들의 미성년 여친 성폭행한 50대

생활입력 :2023/09/19 16:14

온라인이슈팀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가 우려된다며 법정 구속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지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수감 중인 아들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하나 밖에 없는 아들 여자친구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저항하는 만 17살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만큼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지인들과 피해 사실에 대해 나눈 대화를 통해서도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친척에게 피해자가 나이를 밝히기도 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근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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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감된 아들의 미성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마약을 해서 다른 사건과 혼동하고 있다는 등 근거없는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