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가 우려된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지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수감 중인 아들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하나 밖에 없는 아들 여자친구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저항하는 만 17살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만큼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지인들과 피해 사실에 대해 나눈 대화를 통해서도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친척에게 피해자가 나이를 밝히기도 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근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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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감된 아들의 미성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마약을 해서 다른 사건과 혼동하고 있다는 등 근거없는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