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히자 돌변…"성폭행 트라우마, 의왕 엘레베이터 CCTV 공개”

생활입력 :2023/09/02 13:17

온라인이슈팀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직접 공개했다.

1일 SBS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가해자가 엄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고 또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엘리베이터 내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공개했다.

(SBS 뉴스 갈무리)

공개된 영상에는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후드티에 운동화를 신은 남성 B씨가 10층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자마자 A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A씨는 저항했지만 B씨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10층에서 문이 열리자 A씨를 끌고 나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의 비명 소리에 주민들이 나오면서 그를 제지했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갈비뼈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건 이후 두 달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지금도) 남자랑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숨 막히고 긴장된다"며 "이겨내려고는 하는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마 그날 누군가가 제 목소리를 듣고 나와주지 않았으면 저도 죽었을 것"이라며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B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30분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20대·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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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구속된 후 경찰서 유치장 시설을 발로 차 부수려 하고, 옷을 벗고 음란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도 폭행해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추가로 적용돼 함께 기소됐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