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제도 개선·수가 적정성 평가 예고

복지부, 자문단 회의서 밝혀…표준진료지침 마련 논의도 진행

헬스케어입력 :2023/07/22 09:00    수정: 2023/07/22 09:26

계도기간 종료까지 한 달 앞 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과 수가 적정성 평가 등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시범사업 평가방향을 설명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청구자료 분석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자문단 논의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보완·개선하고 수가 적정성 평가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 시 환자나 의료기관 대상 만족도 조사와 FGI 등을 실시, 현장에서 진료에 임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과 환자의 목소리를 담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차 자문단 회의 당시 모습 (사진=김양균 기자)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시범사업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찾으려면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한의사협회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대표는 “지난 3년간 한시적 비대면진료에 참여했던 환자와 의사들의 평가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현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이사는 “비대면진료가 의료취약지에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 부분이 평가에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국내 실정에 맞는 표준진료지침을 마련코자 논의도 이뤄졌다. 미국의사협회 비대면진료 권고안은 ▲비대면진료 적합·부적합한 사례 ▲진료 개시 및 진행방식 ▲처방 약물의 위험도 분류 ▲진료기록·보관 표준화 등이 포함됐다. 즉, 우리나라 지침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것.

김충기 의사협회 정책이사는 “표준진료지침은 진료 과정의 권고사항이지만 안전한 비대면진료 시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 입장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이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측에 내과 등 전문과목 학회에 함께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당부하기로 했다. 환자들에게는 시범사업의 내용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처방 제한 의약품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비대면진료에 있어서 환자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만큼,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현장에서 시범사업 지침 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기관들이 있다고 밝히며, 남은 계도기간 동안 시범사업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지침 준수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현장에서 안전한 비대면진료가 안착할 수 있는 진료가이드 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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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처방 제한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리스트와 남용 사례 등을 수집해 지침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 ▲서울대학교병원 권용진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