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차·배터리 업계가 유럽 핵심원자재법(CRMA)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공급망 다변화, 원자재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0일 'EU CRMA의 주요내용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지난 3월 유럽연합(EU) 이사회는 CRMA를 공식 채택했다. CRMA는 유럽의 친환경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원자재 공급망을 강화하고, 제3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했다. 이에 따라 핵심원자재 34개, 이 중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등 17개 원자재를 전략원자재로 선정했다.
CRMA는 ▲전략원자재들의 연간 소비량 중 10% 이상을 역내에서 채굴 ▲40% 이상을 역내에서 가공 ▲25% 이상을 역내에서 재활용해 생산 ▲특정 역외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EU 연간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배터리, 전기차 산업이 이 전략원자재 조달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다변화, 원자재 정보 수집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경우 세액공제 제한 등 역외산 제품 등에 대한 차별 조항을 두고 있다. 이와 달리 EU CRMA는 전체 소비량을 기준으로 두고 있어 개별 기업과 제품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단 향후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정책이 수립됨에 따라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CRMA가 각 회원국이 법안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자재 재활용 관련 기술 진보, 핵심원자재의 재사용 장려 등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특히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가공 및 정·제련 공정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 CRMA에 근거한 세부 제도 및 프로그램 설계 시 주요 정책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관련 품목의 가치사슬별 투입되는 원자재의 수입 지역 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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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법 등 다른 법안과 연계돼 나타날 여파도 주목했다. 배터리법은 지난 2월부터 배터리 원자재의 재활용 최소 비율을 규정한 법으로, 오는 2031년, 2036년 기준이 상향될 예정이다. 또 해당 법에서 전기차 배터리가 탄소발자국 측정, 신고 의무 대상으로 지정됐으므로 향후 전기차 배터리와 부품에 CRMA의 환경발자국 평가 및 정보 제공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환경발자국, 영구자석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와 규제 등은 최소 3년 후 발효 예정이므로, 이행 및 위임규정 입법 동향을 꾸준히 살펴 재생원료 공급망 확보 등 장기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