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 보완한다던 복지부 약속 안 지켜”

한 달 남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업계 "사업 평가 촉구”

헬스케어입력 :2023/07/21 09:11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플랫폼 업계가 사업 평가를 촉구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의·약계, 산업계, 소비자·환자 단체가 참여하는 자문단이 구성됐지만 관련 논의는 시작조차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그 평가 결과가 법제화의 직접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활용된 자원의 규모와 타당성, 국민과 참여 의료기관의 호응도와 만족도 등을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왼쪽부터)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사진=김양균 기자)

관련해 시범사업의 시행 근거인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해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원산협은 자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를 마련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왔다. 원산협은 20여 일간 불편 사례 860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거리·시간적 상황으로 병원 방문 곤란을 경험한 사례가 25.7%, 약 배송 제한으로 인한 불편 사례가 21.3%, 소아청소년과 이용 불편 사례가 15.1%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협은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는 단 두 차례 개최됐다”며 “회의도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평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도기간 동안 자문단을 통해 제도를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던 복지부의 약속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천4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했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그 성과를 인정받지 못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제도’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시범사업을 단순히 법제화 전까지의 공백을 메꾸는 ‘땜빵 제도’가 아니라,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사회적 숙의 및 계획 수립 과정으로 인식하고, 조속히 평가 목표 및 지표 설계, 평가 방식 및 일정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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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비대면 진료가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시범사업의 평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또 다시 정부의 공염불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자문단을 통해 시범사업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