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사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 것인가

[이균성의 溫技] A 교사를 애도하며

데스크 칼럼입력 :2023/07/20 15:28    수정: 2023/07/21 17:36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승의 고통을 더 이상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리고 그의 극단적인 선택이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잊히지 않기를 바란다. 

그의 극단적인 선택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부조리한 학교 현실에 대한 저항으로 보인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고, 같은 비극이 계속될 수도 있음을 주목한다.

A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수사 결과로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교권이 추락하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으로 보는 이들도 많은 것 같다. 학교 폭력 처리 과정의 어려움도 그중 하나일 수 있다.

   

교사 대부분은 학교 폭력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참기 힘든 경험을 한다. 지금의 학교 현실에서는 교사가 주체적으로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 학부모의 지나친 개입과 요구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 사이의 다툼이 어떤 이유로든 폭력 사건으로 비화하면, 교사들은 그때부터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 교사는 수업에 관한 전문가이지 폭력 사건을 다루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싸우게 돼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감정을 자제할 줄 아는 아이는 없다. 다툼은 감정 표현의 충돌이다. 그 충돌을 경험하면서 자제를 배우게 된다. 아이들 다툼은 그래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성숙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서툰 감정 표현을 섣불리 폭력이라고 낙인 찍기 전에 최대한의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하면서 차분히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집에서는 부모가, 동네에서는 이웃 어른들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 거기까지가 교육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아이 다툼이 어른 싸움으로 비화한다는 데 있다. 일방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없다. 일방적인 것은 싸움이 아니라 폭력이다. 그런데 아이 싸움에 어른이 개입하다보면 쌍방의 다툼에 대해서도 일방적 폭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곤 한다. 그 이후에는 교육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사법이 개입해야만 한다.

교사의 고통은 거기에서 비롯된다.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교사가 대응할 마땅한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교사가 여러 교육적인 시도를 해보지만 오히려 아이한테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

아이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을 학부모가 폭력이라고 주장하거나, 실제로 어떤 아이가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했거나, 그것이 법률 다툼이 되는 한, 교사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자, 어떻게 해야 사소한 다툼(교육)과 폭력(사법)을 분리해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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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하나를 해본다. 보건교사처럼 비교과 전문교사로서의 '경찰교사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어떤 경우든 폭력의 문제로 제기되는 순간 초기부터 이를 전담할 전문가가 있다면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부작용도 없지 않겠지만, 특별한 다른 대안이 없다면, 고민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