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일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적법 여부 가른다

변호사징계위원회서 변호사 123명 제기 이의신청 심의

인터넷입력 :2023/07/18 17:19

법무부가 20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적법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 징계위 심의 결과가 리걸테크 산업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고,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징계위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판사, 변호사 등 총 8명이 위원회를 꾸려 변협 징계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가 로톡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변협의 기존 징계는 취소된다. 반대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로톡과 피징계 변호사들은 행정소송 등 긴 싸움을 겪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톡 신규 로고

벤처 업계와 법조계는 이번 법무부 판단이 국내 리걸테크 산업 미래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플랫폼 사업자를 겨냥해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23명이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 수준은 최소 견책에서 최대 과태료 1천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소속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각각 10억원씩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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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과 서울변회는 공정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제재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다.

구태언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은 “로톡은 세 차례에 걸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공정위에서도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10억원씩 과징금도 매겼다”며 “징계 취소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징계가 취소되면 다시는 로톡 플랫폼 입점 이유로 징계를 내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