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EBS 수신료 분리징수 국무회의 의결...이르면 12일 시행

尹대통령 전자결재 재가 예정...공포 후 즉시 시행

방송/통신입력 :2023/07/11 11:26    수정: 2023/07/11 13:36

KBS와 EBS의 수신료를 한국전력의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KBS의 지정으로 TV수신료의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 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현행 제도처럼 한전이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할 전당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천500원의 TV수신료는 한전과 KBS의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는 방안을 찾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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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폐지가 아닌 징수방식을 바꾼 것이라 TV수상기를 보유한 가구는 수신료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

한덕수 총리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앞서 “국민들께서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