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0년 운영된 제도가 3주 만에 무력화"

TV수신료 분리징수 하루 전...제도 변경 후 절차도 막막

방송/통신입력 :2023/07/04 17:13

TV수신료 징수방법 변경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절차를 하루 앞두고, 한국방송공사(KBS)가 중대한 제도 변화를 두고 부족한 논의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선욱 KBS 전략기획실장은 4일 프레스센터에서 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가 공동 주최한 공영방송 재원 토론회에서 “수신료의 가치를 논하기 전에 30년 동안 운영되던 제도가 3주 만에 무력화되는 구조를 봤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1994년 김영삼정부에서 행정쇄신위원회가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됐는데 (현 규개위에서 정해진 사항을) 규개위에서 한 번 논의조차 못하고, 관련 규제가 아니라 시행령을 빨리 개정해도 된다고 이어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납부율이나 징수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대안 모델로 조세 모델이 있는데 세금으로 가면 통상 금액은 오르고 독립성 상실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선욱 KBS 전략기획실장(오른쪽)과 신삼수 EBS 수신료단장

최 실장은 특히 “(시행령 개정안은) 최소한의 경과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며 “보통 부칙으로 6개월 후에 적용하는 규정을 두는데 이 건은 공포 후에 바로 시행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KBS도 어떻게 해야 할지 한전과 협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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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분리징수, 분리고지 등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등록이 포함돼 있고, 2천만 가구의 개인정보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가 됐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진만 강원대 명예교수는 “숙의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가 문제이다”며 “한국의 방송 산업이 어떻게 갈 것인지 청사진을 그려야 하는데 (수신료 수익 감소로 KBS가) 광고 시장에 전격적으로 뛰어들거나 재송신료를 올리면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유료방송 생태계가 휘청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