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TV수신료 분리징수 심의일정 일방통보”

입법예고 기간 90% 가까이 반대..."대안 없이 입법절차 요식행위로 만들어"

방송/통신입력 :2023/06/30 18:29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의결 일자를 일방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입법 절차를 요식핵위로 만들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현 위원은 3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28일 위원회 회의에서 TV수신료 징수방법 변경과 관련해 국민과 공영방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KBS, EBS, 한국전력공사 의견진술과 청취를 요청했고 위원장 직무대행도 수용했다”면서도 “아무런 협의나 보고 없이 7월3일 간담회와 7월5일 위원회 회의 안건 상정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4천746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됐고 분리징수 찬성은 8.2%, 반대 89.2%, 찬반 불분명 2.6%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와 상반된 국민 의견이 확인된 만큼 폭 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해 처리해야 한다”면서 “(수렴된) 의견에 대한 처리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규제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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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김 위원은 또 “대통령실은 방통위에 수신료 분리징수 조치와 함께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며 “수신료와 공영방송 공적책임 이행 보장은 유기적으로 연관돼 함께 검토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수신료 징수방법 변경과 규모 등에 아무런 대안이나 논의 없이 입법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드는 모습에서 강박적인 단면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